비엣젯 항공사의 너무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외항공사 ] 비엣젯 항공사의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천
  • 조회수 : 1,389회
  • 작성일 : 26-04-03 12:12:20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낭여행 일정으로 인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이렇게 글 남기네요
아고다를 통해 비엣젯항공 비행기티켓을 네이버페이로 결재하였습니다.
출발편(인천->다낭)이 항공사 사정으로 기존 직항에서 호치민 경유로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여행 일정이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 아닌 항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에 따른 비 자발적 취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아고다 측에서는 "별도 발권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귀국편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고다 직원도 알면서도 똑같은 소리만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여행 일정으로 구매한 항공권이며, 출발편 변경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귀국편 또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미 이행(또는 부분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분쟁 조정 및 결제 취소를  간곡히 결제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PS:  항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