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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의류 ] 옷에 빛바램현상처럼 몇곳에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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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25-12-23 0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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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10월30날 안다르 공식홈페이지에서 드림컼포트셋업 한마디로 트레이닝복 한벌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당시 블랙프라이데이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구매를 하게되었는데 사실상 입게될 날짜는12월4일 이였습니다 제가 이날 일본여행이 계획되어있어 편하게 입구 싶어 구매를했고 세일을했기때문에 미리 구매를해서 간단한 세탁이후 보관후 12월4날 입게되었는데 공황에서도 처음 받아보고서도 문제가있다고 생각을못했는데 외부에 나가니 사람들이 색이 얼룩달록하다고해서 보니 무릅쪽과 주머니쪽에 빛바램현상이 색이 변했있었습니다 빛에서 보지 않으면 크게 티가 나질않아 사실 받아보고도 몰랐어요 그래서  안다르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했는데 사진이 첨부되야한다고 해서 일단 잘보이지 않치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다르는 사진과는 상관없이 변색은 외부요인이고 출고당시 세탁전 제가 확인이 안되고입었기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으로 확인할수가 없다는 합니다 세탁과보관상의 이유가 불량이 생겼기때문에 고객의 잘못이라고 두번말을해서 제가 직접물건을 받아보구 말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렇게든 안된다고하니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또 있나싶습니다 제가10번을 입었다고한들 옷이고 실크도아니 트레이닝복이구 기간이 한달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너무 억울해서 호소해봅니다 어떻게 사진상으로도 잘나오지 않은부분들을 그냥 제 옷상태와 무관하게 변색은 고객의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단정짓고 업무메뉴얼을 하는지 그럼 그 원단에100포센트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수있는건지 의심 스럽스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스트레스받고 그냥 말까 했는데 오늘 오는 답변또한 유선이아닌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안다르쪽하는말에 수긍할수없다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했는데 문자로 무책임하게 보내고 끝낸다고하니 정말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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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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