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도라지청이 국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보감 ] 흑도라지청이 국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금주
  • 조회수 : 825회
  • 작성일 : 25-12-02 07:21:20

본문

Good novel을 통해 소설을 봤는데 광고를 봐야하는거 였어요.
한보감이라는 업체의 흑도라지청이 100% 국내산에 1.5kg대용령 이라고 선전해서 4병에 49,900원에 샀는데 중국산 입니다. 먹는 음식이 중국산인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샀을 것입니다.
1. 1.5kg 아님:1.5kg를 들고 보여주었으나 200g(아주 작은 글씨로200g아라고 써놓음)
2.100%국내산이라고 하였으나 중국산임(한글  써진 포장 제품으로 선전하고 포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자가 써진병을 작게 보여줌.나중에 인지함)
3.연락처멊고 이메일 주소는  가짜: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도 없고, 이메일은 주소  불명으로 보내지지 않음-환불이나  반품요청  할 수 없음
이메일 주소 service@mail.cacatter.com
광고주소 enen1.com
4, 제품은 비닐에 담겨 병속에 넣어져 조잡하기 그지없음
5. 환불을  바라나 지금도  수없이  뜨는 광고를 중단시키길 바랍니다.  계속 피해자가 양산될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3280 생활가전 권희정 2011-12-03
3279 통신 김수현 2011-12-03
3278 기타 이은주 2011-12-03
3277 통신 도연우 2011-12-03
327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3
3275 기타 유태훈 2011-12-03
3274 기타 강명우 2011-12-03
3273 digital 배성한 2011-12-03
3272 기타 강지혜 2011-12-03
3271 유통 고권실 2011-12-03
3270 유통 고권실 2011-12-03
3269 식음료 최승욱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