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 접히는 부분(일명 힌지)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산수리로 378000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 접히는 부분(일명 힌지)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산수리로 378000원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왕선종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25-10-17 11:25:56

본문

삼성전자 휴대폰 플립 4를 2022년 12월에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제품상 접히는 부문(일명 힌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매입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제와서 단지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용 378,000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에 고발 조치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접히는 부분이 사용상 문제(접얶다 폈다)를 일으키어 고장이 날 것을 반드시 인지하였으나 판매후 일정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니
그 비용을 되려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년에도 이 휴대폰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어 갈월동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해 주었으나 소비자의 그 시간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행하였습니다.
분명한 제조상 하자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게 유상수리로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니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