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 맥스 해지건 위약금 안 물어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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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스피킹 맥스 해지건 위약금 안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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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성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25-09-17 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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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된 이용자입니다. 해지를 원해서 해지하려는데 이용일 잔여분 있고 위약금 약관대로 36만이 넘게 나와서 지금 무직자인데 해결받고싶습니다. 아무 문제 없도록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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