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았던 통신 요금이 지불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M ] 원하지 않았던 통신 요금이 지불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승용
  • 조회수 : 1,290회
  • 작성일 : 25-09-15 12:03:29

본문

KT의 알뜰폰 회사인  KTM의 가입자입니다. 통신요금 중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부가 서비스 이용료
 * KT 신용지키미 (나이스 평가정보 1600-1533 ) 월 3,000원 ( 24년 9월 부터 가입됨)
 * 휴대폰분실보호 (데이타유니버스 1811-4031 ) 월 2,000원 ( 25년 1월 부터 가입됨)

KTM 측에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이다.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위의 두 회사가 받아간 요금이지 KTM과는 상관이 없어서 부당 요금 환불이 불가하니,
나이스 평가정보사와 데이타유니버스사에 직접 환불 요청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소비자(본인)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알아 달라고 하였으나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KTM에 요금을 납부한 것이다.  부가 서비스 회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 KTM이 환불을 하고 부가서비스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KTM의 114 안내원인 강승규 사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소비자 안승용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알뜰폰 과도한 요금부과 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 통신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한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0 기타 샤론스통 2011-12-13
5008 기타 정원일 2011-12-13
5007 기타 이상희 2011-12-13
5006 생활가전 이해정 2011-12-13
5005 기타 유병경 2011-12-13
5004 기타 주지희 2011-12-13
5003 기타 주지희 2011-12-13
4993 통신 김종수 2011-12-13
4988 기타 김윤필 2011-12-13
4987 기타 이영심 2011-12-13
4986 통신 권정남 2011-12-13
4984 기타 김정희 2011-12-13
4983 생활용품 정신화 2011-12-13
4974 digital 함혜민 2011-12-13
4972 생활가전 이정수 2011-12-13
4971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70 digital 윤보람 2011-12-13
4967 자동차 강기석 2011-12-13
4966 통신 장가영 2011-12-13
4965 기타 정민구 2011-12-13
4964 기타 윤유숙 2011-12-13
4963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3
4962 자동차 김훈승 2011-12-13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4951 기타 오효진 2011-12-13
4950 기타 이은숙 2011-12-13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