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자리 이동시 30분 차감 관련 소비자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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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와 셰프 (부산시 사직동) ] 피시방 자리 이동시 30분 차감 관련 소비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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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선혜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25-08-31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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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PC방을 이용하던 중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리 이동 후 결제 시간에서 30분이 자동 차감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알바생에게 문의하니 사장과 전화통화를 시켜줬습니다. 사장은 자리 이동시 30분이 차감된다는 안내문이나 경고 문구가 키오스크에 붙어있다고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조그만한 글씨로 붙어있었고 잘 보이지 않아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어떠한 피시방에서도 1분 사용 후 자리이동을 하면 1분 사용시간이 차감된 후 남은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자리이동만으로 30분을 차감해버리는 경우는 겪은 적이 없습니다. 사전에 고지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묘한 상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30분 이용 시간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사전에 고지 없는 시간 차감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청사항: 자리 이동시 이용시간 차감 제도의 적법성 여부 확인, 사업장 경고와 시정조치, 재발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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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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