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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보증수리 남았는데 승인 못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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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5-07-07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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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11월에 출고된 코란도 차량을 타고있습니다
4년 8개월  76,000키로대를 탔습니다
보증수리가 5년 12만키로 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두달전부터 엔진 실화코드가 떠서
사비를 들여 점화플러그와 코일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고장코드와 경고등이 뜨면서 머플러에서 백연이 발생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사업소에서 2주간 데이터를 보기위해 모든 오일류와 냉각수를 정량으로 맞췄고 2주 후에 정비소에서 엔진 유격으로 인해 냉각수가 유입된다는 판정을 받고 본사에 승인을 받기위해 요청했지만 본사에서는 제가 쌍용사업소에서 엔진오일을 간 이력이 없다고 소비자 과실 이라고 승인을 못해주겠답니다. 지금까지 엔진오일을 갈았던 이력을 보내달라그래서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제가 다녔던 카센터 측에 요구해서 받아서 보냈지만 그것마저 위조일 수 있다며 저에게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4년전 엔진오일을 갈았던 영수증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적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오일류 관리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차량 인도후 메모도 꼼꼼히 해왔고요.
심지어 냉각수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과정은
엔진오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자꾸 그 이유로 보증수리를 못해주겠다네요
이에 KG모빌리티를 고발합니다

모든 이력을 사진으로 올릴수 없어 제가 따로 정리했던 사진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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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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