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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vt (온라인 쇼핑몰) ] 업체에서 허위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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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병홍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5-06-15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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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온라인 쇼핑몰에 마음에 드는 안경이 있어
구매를 하여 도수를 넣으려 했지만 도수를 넣을 수도 없는 장난감 수준의 안경이였습니다.  그 당시 상세페이지엔 사진 몇장만 달랑 있고 도수를 넣을 수 없는 안경이라는걸 적어놓지않았습니다.
그러하여 후기에 아쉬웠던 점들을 올렸더니
제 글은 삭제하고 제 이름은 걸어놓고 내용만 바꿔서 긍정적인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놓았습니다.
저 후기를 삭제하려해도 업체에서 걸어놓은 비밀번호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이름을 멋대로 사용해서
실 구매자가 좋게 후기를 남긴거마냥 후기작업을
다른 제품에서도 전부 다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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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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