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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리 ]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던 금액을 임의로 수정 및 일방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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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4-11-12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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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11일 건수리 라는 사이트에서 모형 에어비비탄 권총을 선물 목적으로 9개 구매 하였습니다.
금액이 특가 할인으로 상당히 낮게 기재되어있어 결제하였고 문의까지 하였는데 입금 확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일 일방적으로 카드취소함 이라는 문자와 제가 구매한 물건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카드 취소는 되지 않았고 제가 소비한 금액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 싸이트를 강력히 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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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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