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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게 ] 이런일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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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3-02-15 09:19:01

본문

11월29일 사이트 오가게라는곳에서 니트세트를구입했습니다..
몇일후 집으로온 니트는 제가  구입한니트랑 전혀다른 니트가왔더라구요. .
근데제부주의로인해 옷에이물질이 묻어서 게시판에 문의를드렸습니다.
그냥 환불교환필요없고 그냥차액만 달라고. .
그런데전혀 소식이없더라구요..그래서 오가게에 집접문의를 3~4번해서 그업체랑 두달좀안되서
연락이닿았네요..그런데 그업체분..저한테 자신의잘못도있고 고객잘못도있으니 7천원 보상해준다고합니다.
전보상필요없고 차액만달라고..하니 그렇게는안된다고..
오가게에서수수료조나가기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고. .
아니..그런걸 내가왜 상관을해야되냐고. .내돈달라하니 그렇게는안된다합니다..
그러더니 옷을확인해야한다고 택배로보내라고 하기에 착불로보내겠다하니 왜착불이냐고..하며따지네요..
그러다사진으로 확인한다기에 사진보여줬더니 이젠이런옷판매한적없다고 나오네요ㅡㅡ
그럼 내가받은 옷은 누가보낸거냐말하니 다시확인한다는말만하고 또일주일..
내가받은옷과 비슷한거라도있는거없냐..그옷과가격 비교해서 차액만받겠다하니 또 다른말만하네요..
도저히 말이안통해서 오가게전화해서 이야기하니 업체와 이야기해본다는말듣고 중간에서 이야기해주나하고
기대했었는제 돌아오는답변은 업체와이야기해서  둘이알아서하라는 말뿐이네요..
오배송해놓고 차액안주려는 업체와 중간에서 수수료만받아챙기고 입싹닦으려는 오가게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옷을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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