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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조 ] "아나조"라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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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두태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2-15 00:24:29

본문

1. 업체명 : 아나조

2.  이용중인 통신사(예: SKT . KT . LGU+) : KT

3.  피해일자(최초피해월~당월까지) :2013년 1월22일

4.  피해금액 :16,500원

5.  결제된 휴대폰번호 : 010-3308-7767

6.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010-3308-7767

7.  결제대행사명(모빌리언스,인포허브,다날 등등) : 다날

8.  업체명(통신사 및 결제대행사 통해 확인가능) : (주)라온인터넷

9.  업체사이트URL/고객센터번호 : 아나조/ 1666-9789

10.  거주지역 : 부천

11.  피해입게된 경위( : 무료회원 가입으로 알고 가입을하였는데 회원가입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결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기던군요.

결재창도 아니고 회원가입을 위한 창에서 결재를 유도한것은 분명한 사기라고 생각 합니다.

문자로 결제금액이랑 사이트주소뜨길래 유료회원하려면 접속해서 16500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드만 알고보니 자동으로 결제가 된거더군요...

와 이런 사기꾼들.....우편으로 핸드폰요금 고지서보고 어이가없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런 카페를 알게되어 신고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피해가 이어지고 있을텐데 이딴식으로 돈벌지 말았음좋겠네....

여기서도 처리안되면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려구요 아열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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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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