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바이크 사용중 넘어져 손목골절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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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엑스바이크 사용중 넘어져 손목골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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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30 1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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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에 결혼한 새댁입니다.작년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1월에 구매했던 엑 바이크(싸이클)로 열심히 다이어트 중 이었습니다.싸이클타는 도중 허리가 아파 잠시 허리좀 피려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일어났습니다.그순간 눈깜짝 할 새도없이 전 싸이클과 함께 넘어졌습니다. 뼈에 이상 있을거란 생각은 전혀 안했기에 아파도 참고있었습니다.시간이지나면서 오른쪽 손목이 풍선처럼 부어오르고,참을수 없는 통증에 밤을새고,아침에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 찍은결과 `배상골`이라는 손목뼈가 골절되었다고 했습니다.8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결혼식을 열흘정도 앞두고 이게 무슨일인지...오른팔 전체에 깁스를 해야한다고ㅠㅠ 가족들과 상의끝에 신혼여행 갔다와서 깁스를 하기로 했습니다.반깁스만 하고 있다가 결혼식때는 잠시풀면 될것 같아서..이런 모든 상황에 너무화가 났습니다.엑스바이크 구입당시 방송중에도 사용설명서에도 페달을 밟은 생태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된다는..접이식이라 넘어질수도있다는..그런 말이나 문구같은건 없었습니다.홈쇼핑측에 전화해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배상은 어려울것같고 엑스바이크 반품과 초기진료비(?)까지 해결해준다 하더라구요..암튼전 결혼식때문에 정신이 없던터라 그일은 잠시접어두었습니다.12월말에 깁스를풀고,1월말까지 물리치료를받았습니다.그리고 어제 홈쇼핑 측에 전화를 했죠.싸이클 반품과 치료비 영수증 팩스는 어디로 보내야하는지.홈쇼핑측에선 또 말이바뀝니다.사이클반품은 안된다고..3개월이지나 안된다고..3개월전에 통화할때 그런말은 전혀 없었거든요.3개월정도 지나면 반품불가능 하다는말..저는 3개월이지난 이제야 컴터 타자가 가능한데말이죠..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너무 억울합니다ㅠㅠ깁스하는동안 혼자 씻지도못하고,정말 말로다 못할만큼 불편했거든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한번뿐인 시혼여행때 반깁스를 하고 있는 사진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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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바이크 구입후 이용중 넘어져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다니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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