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코넬그릇 반품요청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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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불량 코넬그릇 반품요청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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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지윤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3-01-03 2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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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코넬 그릇을 구입하여 개봉하였더니 그릇 표면에 기포같은것이 일부그릇에서 발견되어 콜센터로 유선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코넬사와 홈쇼핑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더니 코넬사에서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며 서로 반품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14일이내에 구입의사를 거절할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기일내 하려고 해도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 제작사와 홈쇼핑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제품을 반품처리토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그릇을 구매하시고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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