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글올렸는데요? 처리중으로 되어있는데? 처리중이란 어떤의미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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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돔 sk대리점 ] 얼마전 글올렸는데요? 처리중으로 되어있는데? 처리중이란 어떤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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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12-31 1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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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핸드폰으로 인한 글을 올렸습니다. 처리중으로 나오는것이 어떻게 저한테 연락주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는건가요? 아님 여기 상담글올리면 그냥 답변주심이 끝이신가요?
아직 연락받은부분도 없고 여기다 그쪽 전화번호 상호올리지 말라고 한것 같아 올리지않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찾아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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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당사 편집국에 확인을 거쳐 제보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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