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예림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12-02 12:56:49

본문

11월 25일 일요일 23시 43분에 뷰티넷 어퓨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26일 월요일에 배송을 출발했다는 문자가 왔고 11월 27일부터 마산터미널에 계속 있기에 29일 목요일에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다고 했고 금일은 어렵다고 하며 익일 배송이 된다고 문자까지 왔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전에 남밀양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로 연결되지 않고 폰으로 연결된 듯 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니 안 된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면 연락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배송이 오지 않아 5시 경에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고 남밀양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나 남밀양 대리점에 전화를 했지만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시가 지나 연락이 왔는데 물건이 많아 제 물건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했고 토요일에 학교 행정실에 맡겨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인 12시 40분에 전화가 와서는 가곡8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세종고등학교라 하니 월요일에 배송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토요일에 배송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그거는 그쪽 애들 사정이라고만 합니다. 현대택배 남밀양 대리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건을 받으셔야하는데 택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있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