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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취소 해택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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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선
  • 조회수 : 1,647회
  • 작성일 : 12-09-12 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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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롯데아이몰에서 소니 카메라와 카메라 악세사리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이 왔는데 바로 확인을 못하고,
주말에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카메라는 정확히 잘 왔고,
카메라 악세사리가 겉에 케이스가 깨져서 왔습니다.
반품 요청을 했더니 요청 당일이 지난 하루뒤에 답변이 되서는
7일이 지나서 안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었서 반품 요청을 못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신청을 했더니 화요일에 답변을 주면서 안된다고 하시면 어쩌냐~
주말끼고 해서 딱 7일만에 연락을 한거다~제가 그랬죠.
롯데아이몰측에서는 왕복 택배비를 내면 이번만 특별히 반품을 해주겠다고 해서
싸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반품비 동봉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니 카드가 재승인이 됐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그걸 살때 비씨카드 행사 무이자6개월 할부 행사에 비씨카드 5% 청구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분 취소하면 될것을 전부 취소하고 어제 날짜로 재승인 하더니
고객변심으로 인한 재승인은 그런 해택따위 적용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싸우기도 싫고 해서 제돈 5000원까지 보내면서 반품 요청 한건데
카드는 벌써 6개월로 재승인 됐고, 무이자도 안된다고 하고, 할인해택도 못받는다 하고, 택배비도 나가고...
계속 머라 했더니 그럼 롯데아이몰 포인트를 적립금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6개월치 할부 수수료도 내야하고, 청구할인도 못받고, 거기다가 5천원까지 냈고 그 많은 비용 손실은 왜 제가 책임을 져야하죠?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와 악세사리 구입후 출장갔다 늦게 악세사리가 깨진걸 확인하시고 반송신청을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왕복배송비 부담후 환불해준다고 하여제품보내고 부분취소하는 재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무이자는 적용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하자로 청약철회하는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의 부담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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