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인수
  • 조회수 : 1,248회
  • 작성일 : 12-03-24 02:03:36

본문

2월달 우연히 게임빌이란 회사의 절묘한 타이밍3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도 없으면서 통화료만 28,000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 보았는데 답변은 회사 환불 규정만 내세우고 요금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미 저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피혜를 받으며 인터넷에 요금 철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사항을 보면 고객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요. 전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혹하여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환불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7086 유통 박규태 2011-12-26
7084 기타 김향숙 2011-12-26
7082 기타 유채옥 2011-12-26
7081 생활용품 신혜경 2011-12-26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7074 digital 오현애 2011-12-26
7063 기타 최지형 2011-12-26
7059 통신 박순화 2011-12-26
7057 기타 이재원 2011-12-26
7053 생활용품 이미정 2011-12-26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