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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 ] 계속 출고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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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옥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4-10-04 2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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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배송비 포함 23000카드결재후  한참 지난후 6월10일 배송된다고 문자왔는데 또 8일째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6월17일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 사이트 확인시는 품절로 확인 되고 있어
협력사 상품 수급중인 부분인지 상황 설명 확인 요청 드렸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죄송하다는 말씀외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많이 언짢으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 드려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립니다

이런 답변이 오고도 또 한달이 지나 연락이 없어  제가 7월14일 또 글을 올렸습니다
글올린내용: 6월 18일 답변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 해놓고 또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겨울엔 받아볼수 있나요 /  ㅋㅋ
답변: 고객님! 하프클럽 고객센터 담당자 김상빈 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출고 지연으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업체에 빠르게 출고 될 수 있도록 처리 요청 해드렸으며
출고가능한 날짜와 운송장 번호와 함께 문자 발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8월휴가시에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책임자 전화오기를 물건품절로 물건을 출고할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
는데 전화도 안오고 환불도 안된상태고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산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었어도 이랬을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회사가 정말 화나가 합니다. 만일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직도 전화조차 않았을 회사에게 처벌을 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에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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