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1,495회
  • 작성일 : 26-04-03 15:46:42

본문

영어학원(스피킹 맥스)의 과대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 상담 방식에 대해 신고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매우 빠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돈이 들어온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1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판단 시간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며 실제 계약 구조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3 통신 김승범 2011-12-30
7812 유통 순노영 2011-12-30
7809 건설 이상기 2011-12-30
7803 기타 이미루 2011-12-30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7741 통신

처리

**
최선기 2011-12-30
7736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34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7719 digital 김아름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