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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미배송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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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창진
  • 조회수 : 2,910회
  • 작성일 : 12-01-27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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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BR>1월 5일 뉴신사 (02-2266-5115)에서 매듭을 주문했습니다 로젠택배 송장/220-2800-9765 <BR>(명절에 사용할 ㄱㅖ획이였음)<BR>명절이 가까와도 배송이 안되어 업체에 전화 했더니 6일 발송 했다고 합니다<BR>담당 택배사 로젠 택배 아산 지사 041-545-9091 / 담당기사 010-****-**** 에게 17일부터 어렵게 통화 했고 다음날 .다음날.당일 .10분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더라구요 <BR><BR>결국 명절에는 사용 못했고 명정 지난 이후까지도 배송은 커녕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BR>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했지만 아직도 배송이 되지않고 있네요 <BR>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BR><BR>업체에서도 배송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답답 하네요 ㅠ.ㅠ <BR>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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