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시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레드스타 ] 열선시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4-26 12:13:14

본문

2012년 2월경 구입  파워열선시트 2P 연결된 시트를 3개 구입 사용하다가
2013년 사용중 냄새가 났으나  그냥 차에 있는 히터에서 그러는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추위가 한풀꺽인 4월 22일경 보관을 위해 다음해 사용하려고 제치는 순간 온열시트 뒤쪽에서
사진과 같이 탄부분이 있고 일부 자동차 시트가 눌러있음
놀라서 레드스타 ( 031-944-6983) 에 전화를 했더니 소모품성이라 그럴수 있다면
사용자 과실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산 제품들은 이상이 없는데 한제품만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저 왕복택배비에 만원을 더 내면 새제품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입시 23,000원 이며 택배비 별도입니다.
그럼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고  유상 A/S를  하는샘인데 이게 이럴수 있는일인지
하도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해결해 주시길 바라면 이런일 없도록 만약 제가 그냥 계속 사용했더라면

자동차에 불이 났을수도 있었읍니다
이건 그냥 지나치기엔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선시트과열로 차량시트가 눌러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2 digital 주은수 2011-11-16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