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TVing) 서비스 요금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핼로비전 ] 티빙(TVing) 서비스 요금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영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12-31 11:23:21

본문

지난 10월 가입(베이직팩,정기권), 자동이체 처리 후 사용하며 방송품질(데이터전송상태)이 너무 좋지 않아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가 금일 오전, 자동이체 문자를 수신하여 생각난 김에 해지 요청 및 이번 결제된 부분에 대해 환불 요청하였으나 해지는 가능하지만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론만 던지더군요. 후불 요금도 아니고 선불 결제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용을 하지 않겠다면 이미 결제된 것에 대해서 환불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순변심이라고 완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환불을 요청하면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 대체 법적으로 누가 옳은 것인지요?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라면, 5천원도 아깝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TVing(www.tving.com) id는 simaxhyk 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서비스의 해지로 인한 업체의 환불관련한 업무행위가 부당하다 판단이 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이내라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88 자동차 권태한 2012-01-04
8587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1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75 기타 최준원 2012-01-04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8560 기타 이영묵 2012-01-04
8559 통신 강성인 2012-01-04
8558 생활용품 전미진 2012-01-04
8557 통신 정인중 2012-01-04
8554 기타 이미정 2012-01-04
8552 통신 김용진 2012-01-04
8546 생활가전 박조연 2012-01-04
8545 식음료 김남문 2012-01-04
8542 기타 임유진 2012-01-04
8540 통신 김화자 2012-01-04
8534 금융 최성림 2012-01-04
8525 기타 김영철 2012-01-04
8523 기타 이수빈 2012-01-04
8522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21 기타 임순재 2012-01-04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