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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송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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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옥희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12-14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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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가구에서 침대 리폼을 하려고 업체사람을 불렀습니다.
보더니 수리비가 120만원이 나온다고하고 계약금으로 반을 6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니까 그럼 접수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주고 돌려보냇습니다.
근데 너무 가격이 터무니없는것같아 바로 다른업체에 알아보니 역시나 말도 안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하고 한시간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접수비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재단을 했다며 계약금은 돌려주지않는게 원칙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수리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 것도 화가나는데 계약금을 무슨 반이나 내고
게다가 바로 한시간남짓해서 취소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약종이에 밑하단에 조그맣게 써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긴했습니다만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은 하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 리폼을 위해서 해당가구점에 의뢰하셨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취소하고 지급하신 접수비의 반환을 요구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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