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방송의 무책임업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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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헬로방송의 무책임업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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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순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1-19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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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초경 헬로티비영동방송에서 아날로그종료로 현재 쓰는 요금그대로 디지털로 변경해준다해서 10월 11일날 하는김에 전화기 번호이동도 같이 하게되었습니다.<BR>번호이동은 몇일걸리꺼라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열흘 기다려도 연락이없어 콜센타로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주겠다면서 또 몇날 몇칠 연락이없더군요. 수소문 끝에 김**(핸드폰:010-2719-****)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여직원이 없어 늦어졌으니 일주일만 시간주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남편은 한달이 넘도록 번호이동이 않되는게 어디있냐며 화를 내고 헬로티비 입장을 감싸주는 이유가 뭐냐며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게되었습니다. 그후 11월12일경 콜센타외 지점등 연락을 해봤지만 서로 미루기만하고 팀장이 출장을 갔다 저녁에 오시면 전화주겠다더니 또 일주일이지나 벌써 11월19일이 되었습니다. CJ헬로방송는 고객유치만 많이할려고 할뿐 끝까지 일처리를 마무리 못하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한말에 회사에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꺼며 제가 마음고생 몸고생한걸 끝까지 책임을 물을껍니다. 이렇게 무관심과 이기적인 CJ헬로방송을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합니다.<BR>CJ헬로방송 콜센타 : 070-8120-1000<BR>CJ헬로방송 영동지점 : 070-8122-4400<BR>김**팀장 (핸드폰:010-27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날로그 종료로 인하여 현재 요금그대로 디지털로 변경하면서 집전화 번호이동도 같이 신청하셨는데 미루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방송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설치촉구 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영업방식으로 설치거부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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