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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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 플라이트 결제승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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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보람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0-29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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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서 제공되는 게임중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신청하여 승인 떨어졌는데
아이템은 구매실패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드래곤 플라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불요청하려 했으나.
next floor라는 회사.
홈페이지는 꼴랑 게임룰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만 있지
그이외의 고객관련문의를 할수 있는곳도 없으며,
이메일 주소밖에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지만, 확인하지도 않고 답장이 오지도 않습니다.

네이버에 드래곤플라이트에 관해 검색해보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더라구요
이런 피해를 막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불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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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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