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화장품 관련 내용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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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에 화장품 관련 내용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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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해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12-10-25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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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써서 조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증명서와 화장품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왔는데,

우체국 직원분에게 반송될 수도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내용증명 받는 걸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반송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쪽에서 거부하여 반송이 된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몰라 내용증명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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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코리아 라이프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참고로 집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화장품이 있는데 샘플한번 써보시라고 권의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싫다고 샘플도 안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계속된 설득에 그럼 한번 샘플만 써보겠다고

샘플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샘플만 보내겠다고 한 곳에서 정품과 함께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서는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처음 입금 하라는 전화가 왔을때 어머니께서 분명히 사용하지 않겠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 상당원이 반품기간이 지나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게 어디있냐고 샘플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낸것이니 가져가라고 언성이 높아졌고, 상담원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반품기간에 대한 공지는 전화상이나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아래 안내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난 오늘(2012년10월23일) 전화가 와서는 입금 도촉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통화를 제가 이어받아 통화하였는데, 저희가 반품을 원한다고 몇번을 말했는데 그쪽에서 안가져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쪽은 입금을 관리하는 곳이지 반품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 하지 않으면 신용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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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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