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부가서비스 뮤직다모아 선불형 요금제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jungwj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12-07-16 11:13:58

본문

휴대폰 신규가입 했을 시 대리점 측의 오류로 선불형 요금제인 뮤직 다모아 5,500(부가세포함)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LG U+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선불형이라서 요금은 결제가 되고 한달간은 사용이 되어야한답니다.저처럼 모르고 가입이 되었는데 환불도 안되고 타 부가서비스로 대체도 안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서요...일별로 사용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이라도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선불형이라도 모르고 가입 된 사람들은...후...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건 부당이득이라 생각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시 해당통신사에서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해놓고 선불형이라 미리 결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