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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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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희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5-11 1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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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시설입니다.
잔반처리를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어, 음식물처리시설과 계약을 하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첫 계약일시는 2007.6.29~ 현재까지 되어 지고 있고 첫 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저희 쪽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년가 자동 연장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첫 계약시 월 25,000원이었으나 중간 인상(30,000원) 유선통보 및 미리 알려주지 않고 수수료계산서를 받고 난 후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헀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을 확인 하고 매월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처리를 다른곳으로 하게 되어 그만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두번이나 다녀가신것을 확인하고 제가 다시 오시지 마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월 수수료를 여쭤보았더니 월 기본요금을 다 납부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실질적 사용은 2주도안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계약기간중에는 파기도 안되는건데 해주는거라고 하십니다.
그 업체쪽의 말씀이 맞는건가요?
궁금 1) 계약기간중 파기는 불가능한건가요?
궁금 2) 당월 중간에 파기하더라도 수수료(3만원)를 다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를 이용중 해지요청을 하니 한달을 채우지않았는데 한달요금을 정산하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납부하여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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