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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세탁기 하자에 따른 리콜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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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규
  • 조회수 : 1,404회
  • 작성일 : 12-03-12 16:47:43

본문

수고가 많습니다.
대우드럼세탁기를 2010년 6월에 구매하여 21개월째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2년 3월 6일 세탁기가 고장나서 서비스 요청을 하니 기사분이 오셔서 베어링 부분이
마모되서 수리비용이 25만원이상 들거라고 하더군요.구매시 B등급으로 35만원에 구매하였

으니
거의 70%이상을 비용이 들게 되더군요.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첫째 21개월만에 베어링

마모될 수 있는지 두번째 2010년 6월 이후 공식적으로 2번 수리을 요청하였고 비공식적으

로 여러번
수리을하였으며 특히 첫 세탁시 전원을 꽂는 순간 집이 정전되는 사태까지 있었고 장마철

에는
잦은 고장(그때마다 고무타는 냄새를 동반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품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세탁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에게

요청하여 청소를 하는 도중 내부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녹이 쓰어 있는것을 확인하게 되었

습니다.한마디로 세탁기 내부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설계나 조립상의 문제

로 계속해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 리콜을 요청드리

니 확인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서비스센터에

서는 수리비용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리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청소시 세탁기 내부을 찍은 사진을 보관중)

=============
위 내용으로 대우전자에 요청하였으나 리콜이 불가 하다고 하여 여기에 요청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세탁기 사용중 내부부품이 전체적으로 녹이슬어있어 리콜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라면 유상 수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위 내용으로 내용증멸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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