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하자 30일째 미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배송하자 30일째 미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13-11-12 16:42:44

본문

동일 택배회사 동일폼목 배송받음
추가 10월7일  발송하였으나 지연으로 늦게받고  밤에 이상을 확인하고  택배기사 확인하고 가지고감
한달이네  배상금입금하기로 하였나  미입금 
통장번호까지 알려줌
부모님이  농사지은  밤을  배송지연으로 버리게되었고  몇수십번을  통화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