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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레저개발포시즌 ] 리조트 회원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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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3-09-10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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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년도에 현대레저개발에서 진행하는 "포시즌리조트" 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회원가입조건으로 22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였고, 그로인해 포인트가 적립된 22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받고 가입을 했으며, 그때 직원분이 이 포인트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반납을 하고. 10년후에 220만원 모두 환급 받으실수 있다고 하여 포인트카드를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오늘 다시 전화와서는 소멸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아무튼 이 회사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고발합니다.<br>
<br>
전화온 상담원 번호는 0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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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관련하여 가입비의 환급이 되지 않으며 소멸된다는 안내에 대하여 업체와 계약 당시 계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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