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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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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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무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25-06-22 1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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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주문한 물품을 6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란 및 직접 답변으로도 '지방 평일기준 10~15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나치게 늦어지는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5. 28.(수)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야 6월 초중순에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 1.(일) 에 실제로 발송 하지도 않았으면서, 업체측에서 5. 23.(금)에 발송 처리를 한것을 알게되어 항의했고,

향후 추가적인 확인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XX일까지 안내해준다고 하고는 제가 다시 물어보기전까지 별도로 안내가 없었음.)


재고 확보도 없이, 매출만을 올리며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장인가구의 행태에 대해, 응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접수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위에 날짜별로 기재한 내용들에 대한 장인가구 와의 대화 캡쳐본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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