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365가구백화점 ] 환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호정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4-11-21 21:45:43

본문

매트리스를 구입하려 매장을 방문해 둘러보다 진열되어있는 매트리스를 판매자분께서 좋은 가격에 잘 맞춰주신다 하여 사장님을 믿고 송금 하였습니다.
매트리스에 있는 상표를 보고 제품에대해 상세히 여쭤보니 자기도 어디 물건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셔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나가서 검색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우선 매트리스 제품을 찍고나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해당 제품이 보이질 않아 사기를 당한 거 같아 매장에서 나온지 10분에서15분뒤 더 생각을 해보고 구매하겠다 상품이 들어가기전 환불을 우선 해달라 라고 전화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배신이다, 젊은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터무니 없는 대답을 하시며 환불요구전화를 계속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완강히 거부 하셨습니다.
물건을 받지도 않고 한시간 채 되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강요하면서 환불거부를 하십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4873 자동차 권인오 2011-12-12
4870 통신 도구회 2011-12-12
4868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7 생활가전 차진우 2011-12-12
4866 식음료 임숙영 2011-12-12
4865 기타 김정화 2011-12-12
4864 기타 김민하 2011-12-12
4863 통신 유현동 2011-12-12
4860 통신 황성용 2011-12-12
4857 통신 박현준 2011-12-12
4854 digital

처리

**
송경업 2011-12-12
4851 자동차 이종현 2011-12-12
4850 유통 한일수 2011-12-12
4849 digital 이동규 2011-12-12
4848 기타 송주영 2011-12-12
4845 자동차 공혜정 2011-12-12
4840 통신 서미경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