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교환안된다고만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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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주방 ] 제품하자교환안된다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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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3-05-2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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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식당창업하면서 반찬냉장고를 샀는데요... 처음 켰을때부터 기계에서 물이 줄줄 흐르더라구요..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 수준인데요.. 전화를 했더니 교환은 안되고 as를보내겠다고 하더라구요.. 두번이나 왔다갔는데도 잡아지지가 않고 해결이 안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태도가 너무 불쾌하더군요..싼제품을 사서 그러니 정그러면 20만원 더주고 좋은거 쓰라면서.. 그럼그런제품을 왜파는지..이제는 전화도 피해버려요.. 해결해줄 생각은 안하고 여기 너무멀어서 왔다갔다하기 힘들다고화부터 내니 너무 불쾌합니다.. 그럼 첨부터 먼곳에 팔지를 말았어야죠.. 물이떨어지는건 하자가 아니라며 절대교환을 못해준대요..그래서제가 새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물떨어진다는거에요.. 그럼 써보고 물떨어져도 그냥쓸테니 바꿔달라고 했는데도..안된다고 하네요.. 말도안하고 전화도 끊어버려요..어떻게해야할지.. 와서 확인하는시늉이라도 해야지원.. 이제품이 원래 물이 이렇게샌다면 사기전에 말을 해줘야지..이제와서 바꿔주지도 않고 중고제품을 판건지..안에 부품을 중고를썼는지 저희는 알길이 없잖아요.. 이문제 조속히 해결좀 해주세요..업체 전화번호:동아주방(062-52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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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반찬냉장고의 이상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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