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은경
  • 조회수 : 1,871회
  • 작성일 : 12-01-27 10:46:47

본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67919

제가 쓴 글이구요. 판매처나 수입업체나 입다물고 나몰라라 하고있는데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 드린 과자에서 나온시침핀이 얼굴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업체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스킷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비스킷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