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 바뀌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진원모터스 ] 엔진이 바뀌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환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3-01-29 14:52:51

본문

저는 2011년 12월11일 중고차 매매상 (주)진원모터스에서 중고차 옵티마(38저4002)를 6개월 카드할부로 샀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와서 2012년12월29일 송암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엔진형식이 다르다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휘발유 앤진인 G4JN인데 실제로는 가스엔진인 L4JP이므로 구조변경을 한 후 재검사를 받으라는군요. 그래서 (주)진원모터스에 가서 항의를 하였더니 당시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라면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이상이 지난일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면 중고차 상사를 통해 중고차 매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카드할부 구입 당시 분명히 (주)진원모터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업체대표도 입회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구조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하던지 (주)진원모터스에서 구조변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