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락에 보냈으나 차단으로, 소비자고발센터로 의뢰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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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씨네락에 보냈으나 차단으로, 소비자고발센터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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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1-08 2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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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문자의 내용에 (눈의 보호를 위해 TV를 가까이에서 보지는 말아라.)
라고 자녀에게 전송했더니 (보지)가 광고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라고
더 이상 수정의 권고도 없이 싹쓸이로 전문을 삭제하네요?
 과연 기본형이 (보다)인 변형꼴의 (보지)가 광고 스팸의 문자인가요?
광고 스팸의 의미도 모르는 씨네락인가요?
 아니면 국문법에서 기본형과 활용형도 이해를 못하고
(보지는 마세요.)했다고 (보지)가 그 (보지)라고 이해하고 수납하고 처리하는
씨네락의 (보지)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보지)라는 단어를 무조건 그 (보지)로 인식하는
씨네락의 경건성과 윤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단어 (보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무난하게 써야 하는지 대책은?
 즉 (보지)의 대처법과 씨네락의 활용법은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열심히 그리고 확실히 (보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민망한 내용이지만 실상을 위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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