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예약취소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조리원예약취소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옥희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12-17 14:52:44

본문

12월 28일예정일이여서 대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7월 중순경 10%의 (22만원)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는 그병원에서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시설을 이용할수 없다고 계약시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환불 조건을 들어보니 30이전 개인사정으로 취소시는 100%환불이 된다고 하고,분만을 하지 않을 때도 환불이 된다고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친정이 대구라서 대구병원을 다녔고 ,직장은 안동,집은 문경이라서 이런사정들을 이야기하며 혹시나 예약을 하지만 분만을 대구에서 못할수도 있는데 환불이 가능하냐고 하니 괜찮다고 분만을 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이용할수가 없다면 환불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만을 2주 앞당겨서 하는바램이 안동에서  출산을 해버려서 환불이 되냐고 하니 안된다면서 30일전에만 환불처리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하내요.예정일을 지난것도 아니고 이런변수때문에 계약금을환불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억울 한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산후조리원 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조리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