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U+ 일방적 정지 해제 후 요금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현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12-11-16 14:41:34

본문

LGU+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이사관계로 사용정지를 신청하였는데

2012년 6월 고지없이 사용정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고지없이 요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연체하였다고 신용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요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1) 고지없는 일방적 사용정지 신청해제

2011년 당시 사용정지를 신청당시에 1년 후에 자동 해지된다고 고지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충분히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연히 자동 해지가 될 시점에 즈음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 없이 1년이 지난 상담 내용만으로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2) 고지없는 요금부과

자동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사용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연체가 되었다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나

단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당신이 원하지 않던 원하던 1년뒤부터는 돈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돈 받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