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 해지가 안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소영
  • 조회수 : 680회
  • 작성일 : 12-05-01 12:16:25

본문

한달전쯤 이사를 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았는지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넣지말라고 해지전화를 3통이나 하고 겨우 끊었는데..

2주만에 어제부터 또 다시 들어와서 어제, 오늘 2번이나 더 전화했네요..

중앙일보 센터에 직접 전화를 5번이나 한거였고..

지국에서 2번이나 전화와서 안넣겠다고 하고도 오늘까지 계속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오신 집에 계속 배달되는 신문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8505 기타 김혜미 2012-01-03
8504 생활용품 박신주 2012-01-03
8503 기타 김혜정 2012-01-03
8502 생활용품 오지연 2012-01-03
8497 기타 박성영 2012-01-03
8492 기타 박현진 2012-01-03
8490 기타 윤명한 2012-01-03
8488 기타 박상모 2012-01-03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