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s병원 ] 몇치볶음에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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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연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10-11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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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00608.jpg (2.8M) DATE : 2013-10-11 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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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음식물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