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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내 판매하오뚜기 ] 제 아내의 손이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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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열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26-04-20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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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몇일전 오뚜기 딸기잼을 구입했는데, 제 아내가 뚜껑을 여는 순간 유리병이 파손되어 손가락이 찢어 졌습니다.

제품 환불은 되었지만, 몇일동안 손가락이 찌어지고, 아파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수 었는 상태입니다.

몇푼안되는 제품 환불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 및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가날픈 여자의 손가락으로 뚜껑을 여는데 병이 박살 날 정도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내 이름있는 오뚜기 상품이라 마음놓고 주문했는데, 손해배상은 커녕, 약국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상당히 불쾌 했습니다. 약값 몇푼으로 상처를 치유할수 있을까요? 몇일 동안 집안일도 제대로 하기 불편한 상태인데.....

쿠팡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저의 가족과 같이 신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제품(포장된 유리)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부터는 저런 제품이 판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092107저의 아내와 같이 신체의 부상이 일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꼭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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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제품 사용 후 상해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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