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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오에프 ] 자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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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2,131회
  • 작성일 : 25-09-20 15: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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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렌탈 했습니다 9월까지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는지 모르것네요 본사 랑 어쩌저쩌구  그런이야기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렌탈했으면 돈들어온다고 해놓고 안주고 이게 말이되나요? 그사람 때문에  대출2개 했습니다
머리가아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사기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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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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