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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게이션 ] 네비구입/할부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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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Lucy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3-08-15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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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네비게이션 판매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구입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없어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중요한건 60만원상당에 고가의 제품을
일시 불 결제가 어려워 카드 18개월 할부 결제를 했습니다.
10일이 지난 오늘 카드 결제 대금을 확인하니
1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이자를 기대한건 아니었지만
1만원이라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물건을 구입했던 이유도 계획했던게 
판매하시는 분의 상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구입한 물건이라 더 답답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데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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