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행운렌트카 ] 렌트카 계약금 사기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엽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6-15 16:03:20

본문

6월 22일에 놀러가기로 했던저희는

6월 13일 렌트카를 알아보던중 인천 행운운렌트카에서 카니발 9인승을 하루에 10만원씩

2일해서 20에 렌트해준다 고 했습니다. 계약금 5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입금후 6월 15일 렌트카 회사에서 왜 차 안찾아가냐고 하는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렌트할때 다음주 토요일 6월22일을 몇차래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의 책임이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이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