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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대위가드 ] 안마기 렌탈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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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희순
  • 조회수 : 573회
  • 작성일 : 13-02-28 1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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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기를 렌탈하기로했습니다. 청약서는 '웅진'영업사원에게. 제품은 '현대 위가드'가 왔습니다. .2월1일 물건을 받고 설연휴가 끼어 바쁘다보니 제대로 체험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번 해보니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으려니와 며칠뒤 목이 뻐근해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디스크로 작년10월달 시술을 받았거든요. 영업사원에게 청약서를 써줄때 아무런 주의경고도 듣지 못했고요. 반환조건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2월13일 화요일 웅진영업사원에게 최초 반환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 약정서를 보니 7일 이내라는데 설연휴가 끼었으니까 얼추 날짜가 맞지 않겠느냐고 설치비만 물고 철회해도 될것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번을 제남편을 설득하고 15일금요일저녁에 와서는 저를 설득해보려하는것입니다. 결국 알아서 위약금 내지 안는쪽으로 알아보겠다고 돌아갔는데(웅진은 14일 청약철회기간이더군요) , 18일월요일 제게 전화해서는 본사에 연락했는냐고 반문을하는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본사에 반환청구를 했구요. 본사는 설치비와함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거예요. 저는 제가 계약한사람은 웅진사원이니 그사람하고 해결봐서 결과만 통고해달라고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지금 저는 목디스크로 등이며 허리까지 아파서 고통받고 있어요.제가 식당을 하는데 일도 못하고 있거든요. 반화청구가 순조롭게 이뤄지지않으면 물건 팔기전 신체상 주의사항을 말하지 않은 건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도 걸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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