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신고하고싶어서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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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드봉봉 ] 쇼핑몰 신고하고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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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3-02-26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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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12일날 옷을 구매햇는데 15일날 옷이 지네한테 없다고 다음주화요일에 보내준다고연락이오더군요 그래도옷이오지안아 2월23일 문의하엿고25일에서야 지네가 옷이없다며 그옷은품절이라며 옷을내리고 저더러 그옷을취소를하라는것입니다 이게무슨경우죠? 결제도끝낫고 보내준다고도햇고 그리고 품절되엇단연락도 이주뒤에오다니요 제가만약에 문의도안하고잇엇으면 그쇼핑몰에서는 재고도없는상붐을버젓이 사진을 올려놓고 판매하엿을거고 저는 없는옷을 몇일이고기다릴뻔햇네요 걔네한테 내돈을 그냥준거죠 그쇼핑몰에선 저한테 연락도없이 이쇼핑몰ㄴ너무괴씸하고 화나서 가만잇을수가없네요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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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을 지연시키더니 갑자기 품절되었다며 취소하라고 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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