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탄소에너지 벽걸이 난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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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탄소에너지 ] 나소탄소에너지 벽걸이 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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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12-31 1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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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구에 있는 나노탄소에너지 주식회사에서 나노탄소에너지 벽걸이 난로를 구입했습니다 물건값을 입금한 후 물건이 왔는데 라면 보루박스에 허술하게 넣어 택배로 왔는데 전구코일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쌓지 않고 오는것이라 깨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노탄소에너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깨진 코일을 확인시켜 반송을 하라고 해서 반송시켰습니다. 입금된 돈을 환불하라 했는데 또다시 나노탄소에너지 벽걸이 난로를 보내왔습니다. 보내 온것이 화재로 인해 불에 거실린 것처럼 코드에 녹아 있는 흔적과 코드가 흔들려서 사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5일날 2차로 보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정말 양심불량한 괘씸한 사장 이었습니다. 다시 물건을 보내면서 환불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환불이 없습니다 .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보냅니다. 돈을 환불 받을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 보내주면 사기꾼으로 알고 법적 조치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벽걸이 난로구입후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자품을 보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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