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기업 날림공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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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기업 날림공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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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자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12-14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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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새 집인데 겨울마다 수도도 없는 베란다에 하수구를 만들어놔서
(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수구를 통해 물이 역류합니다.
3시간 마다 물이 차고 올라와서 퍼내지 않으면 안방까지 물이 넘칠 지경입니다.
외벽단열을 않해놔서 벽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거라고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했지만 이미 비용 다 지불했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물을 많이 퍼낸 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도 안된 새집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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